반응형
-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주요 내용
- 주택법 시행령 개정:
- 기존의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
- 또한,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여, 주택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 주택건설기준 개정: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되었다.
-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하며, 150세대 이상일 경우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이번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김영아 (044-201-3364)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사무관 이광우 (044-201-3369)
참고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 도입 배경: 2009년 5월부터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고품질의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유도.
- 정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 주택,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구분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 | 85㎡ 이하 | 85㎡ 이하 |
건축법상 용도구분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부 층수 | 5층 이상 | 4층 이하(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5층 이하) |
규제완화 내용
- 분양 관련 규제 및 주택건설기준 적용 완화
보도자료 원문 파일 내려받기
250121(조간)_도시형_생활주택_면적_제한_완화를_위한_주택법_시행령_등_개정안_21일_시행(주택건설공급과).hwpx
0.5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