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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20㎡ 초과도 난방 가능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 때 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됩니다.
이전까지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초과 시 바닥난방 설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폐지된 것들은 무엇?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 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전용 출입구 설치 및 안목치수 산정을 면제해 줍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목치수 변경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용도변경에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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