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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자 범위가 늘어납니다.

by 부블라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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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자 범위가 늘어납니다.

-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기간:  2024년 1월 14일 ~ 2026년 12월 31일 

주택: 공시자격 4억원 이하의 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 과세 특례
 -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주택 청약할 때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합니다.

· (기존) 
60㎡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변경) 
85㎡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존 기준입니다.


 - 대상: 일반소방대상물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시설: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변경된 기준입니다.
 -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다세대·연립주택 추가)
 - 시설: 소방시설(소화기,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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