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무주택자 범위가 늘어납니다.
-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기간: 2024년 1월 14일 ~ 2026년 12월 31일
주택: 공시자격 4억원 이하의 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 과세 특례
-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주택 청약할 때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합니다.
· (기존)
60㎡이하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변경)
85㎡이하로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존 기준입니다.
- 대상: 일반소방대상물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시설: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변경된 기준입니다.
-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다세대·연립주택 추가)
- 시설: 소방시설(소화기,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