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형생활주택면적제한완화주택법시행령1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 개요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주요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기존의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2025.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