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용오피스텔바닥난방1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폐지 언제부터?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20㎡ 초과도 난방 가능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 때 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됩니다.또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됩니다. 이전까지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 초과 시 바닥난방 설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폐지된 것들은 무엇?주거 부분 비중 제한,발코니, 욕실 설치 금지 등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전용 출입구 설치 및 안목치수 산정을 면제해 줍니다.따라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생활숙박시설 건축물의 일부를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출입구를.. 2025.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