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무주택자1 청약시 무주택자 범위가 늘어납니다. 청약시 무주택자 범위가 늘어납니다.-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한 채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기간: 2024년 1월 14일 ~ 2026년 12월 31일 주택: 공시자격 4억원 이하의 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주택 청약할 때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불이익이 없.. 2025.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